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25682 판결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법인 장전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5. 5. 14.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706,930,042원을 1순위로 배당요구권자(체당금)인 근로복지공단에 153,692,41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인시에 10,874,93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6,542,362,7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는, 아들인 원고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용되어 의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5,75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원고 B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 A는 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권자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6,542,362,702원 중 자신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5,752,18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5. 1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B가 아니라 그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A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B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D의 아들인 원고 B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22번길 15외 3필지에 소재한 차수지병원에서 2013. 1. 18.부터 2013. 3. 24.까지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5,75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원고 B로부터 양수받은 임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참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원고 B가 위 의료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가지는 임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임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임금을 양수한 자이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