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암형 제품 등 제조, 도매업을 하였고, 피고는 2001. 10.경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C에서 퇴사한 후 2014. 11. 17. 퇴직연금 41,051,348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30.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대신 피고는 퇴직 후 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에 원고에게 2001.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급여에 포함시켜 기수령한 22,272,568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4. 8.경 가불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퇴직연금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11,051,348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1.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한 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고, 2006.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기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 '입사일 또는 이전 중간정산일 2000. 10. 5.부터 2006. 12. 31.까지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서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 분할 지급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년경부터 2013. 5.까지 급여명세서 항목에 '퇴직금' 항목이 없었다가, 2013. 6.경부터 퇴직금 항목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6.경부터 퇴직금 항목을 신설한 것은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위 퇴직금 중간정산서 기재 형식에 비추어 보아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각주1) 원고는, ① 2001. 10.부터 2006. 4.까지 5년 6개월간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월 121,666원 합계 8,029,956원, ② 2006. 5.경부터 2007. 6.경까지 12개월간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월 126,736원 합계 1,520,832원, ③ 2007. 7.경부터 2008. 1.경까지 7개월간 급여에 포함된 퇴직급 월 134,340원 합계 940,380원, ④ 2008. 2.경부터 2011. 2.경까지 3년간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월 144,479원 합계 5,201,244원, ⑤ 2011. 3.경부터 2014. 10.경까지 44개월간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월 149,549원 합계 6,580,156원을 합한 22,272,568원이라고 주장한다(갑 제2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