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6123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15,205원 및 2015.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8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2.부터 복직시까지 월 6,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C에서 재수생들을 상대로 하는 종합학원인 D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1. 12. 1.부터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2014. 11. 21.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7. 피고와 사이에 강사 고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 강사인 F을 통하여 2014. 11. 21.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월 평균 6,300,00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아왔고, 이 사건 해고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재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일정 금원(피고는 퇴직금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퇴직금이 아니라 유보금이라고 주장한다)을 피고로부터 지급 받고, 2015. 2.경부터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법원에 2015.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기초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6,30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해고 이후 2015. 2.경 200만원, 2015. 3.부터 2015. 6.까지 월 1,500,000원의 급여만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아무런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한 근무를 계속하는 등의 이유로 2014. 11. 21.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 7.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기간제 계약이라는 언급이나 갱신이나 갱신 거절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원고 역시 2013년과 2014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재계약 절차나 갱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계약 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어왔던 사실, ④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간제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갱신 거절한다고 한 바 없고, 해고한다고 하였던 사실, ⑤ 원고의 근무형태를 보면, 이 사건 학원은 단과반이 아니라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기숙학원으로서 원고는 학급의 담임을 맡아 왔고, 정해진 시간대로 출근과 퇴근을 하였으며, 시간당 일정액이 정해진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의 수와 이에 다른 피고 측의 수입 증감이 원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은 있으나,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 피고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종전의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임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월 평균 6,300,00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인 월 6,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익공제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5. 2. 1.부터 2015. 2. 28.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G기숙학원에서 근무하여 2,0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 2015. 3. 2.부터 2015. 6.경까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H기숙학원 근무하여 월 1,500,000원씩을 수령한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890,000원(= 6,300,000원 × 0.3)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같은 기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2015. 2.의 경우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휴업수당 초과금액보다 많으므로 공제할 중간수입은 1,890,000원이 되고, 2015. 3.부터는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휴업수당 초과금액보다 적으므로 공제할 중간수입은 위 1,500,000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2015. 2. 28.까지는 18,615,205원[= 20,505,205원{= 75,600,000원(= 6,300,000원 × 12개월) × 99일(2014. 11. 22.부터 2015. 2. 28.까지) / 365일} - 위 1,890,000원], 2015.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는 월 4,800,000원(= 6,300,000원 -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11. 22.부터 2015. 2. 28.까지는 18,615,205원, 2015.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는 월 4,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