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BB에 대하여는 그 중 10,942,394원은 2015. 8. 13.부터, 536,02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중 7,884,626원은 2015. 8. 13.부터, 392,137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그 중 4,538,648원은 2015. 8. 13.부터, 66,73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그 중 10,563,413원은 2015. 8. 13.부터, 412,51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그 중 9,127,734원은 2015. 8. 13.부터,632,718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F에 대하여는 10,810,829원은 2015. 8. 13.부터, 548,35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G에 대하여는 그 중 4,399,050원은 2015. 8. 13.부터, 275,542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H에 대하여는 그 중 8,166,469원은 2015. 8. 13.부터, 469,76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I에 대하여는 그 중 12,518,663원은 2015. 8. 13.부터, 1,117,66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J에 대하여는 그 중 10,612,186원은 2015. 8. 13.부터, 68,952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K에 대하여는 그 중 11,087,537원은 2015. 8. 13.부터, 739,54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L에 대하여는 그 중 11,376,387원은 2015. 8. 13.부터, 362,657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M에 대하여는 그 중 12,959,433원은 2015. 8. 13.부터, 1,131,18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N에 대하여는 그 중 14,326,776원은 2015. 8. 13.부터, 465,45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0에 대하여는 그 중 8,614,316원은 2015. 8. 13.부터, 560,50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P에 대하여는 그 중 11,617,154원은 2015. 8. 13.부터, 783,47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Q에 대하여는 그 중 12,470,582원은 2015. 8. 13.부터, 931,53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R에 대하여는 그 중 10,217,429원은 2015. 8. 13.부터, 600,14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S에 대하여는 그 중 11,302,920원은 2015. 8. 13.부터, 746,93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T에 대하여는 그 중 7,223,307원은 2015. 8. 13.부터, 344,88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U에 대하여는 그 중 12,810,970원은 2015. 8. 13.부터, 421,20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V에 대하여는 그 중 10,937,387원은 2015. 8. 13.부터,647,57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W에 대하여는 그 중 9,218,033원은 2015. 8. 13.부터, 515,69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X에 대하여는 그 중 5,107,190원은 2015. 8. 13.부터, 290,10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Y에 대하여는 그 중 2,298,269원은 2015. 8. 13.부터, 168,180원은 2016. 3. 31.부터, 150,393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Z에 대하여는 그 중 10,326,091원은 2015. 8. 13.부터, 524,90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A에 대하여는 그 중 9,663,096원은 2015. 8. 13.부터,562,94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B에 대하여는 그 중 2,148,806원은 2015. 8. 13.부터, 152,590원은 2016. 3. 31.부터, 119,768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C에 대하여는 그 중 8,436,292원은 2015. 8. 13.부터, 588,39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D에 대하여는 그 중 4,712,392원은 2015. 8. 13.부터, 229,38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E에 대하여는 그 중 2,808,034원은 2015. 8. 13.부터, 68,62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F에 대하여는 그 중 12,129,577원은 2015. 8. 13.부터, 791,14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G에 대하여는 그 중 10,136,019원은 2015. 8. 13.부터,479,97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H에 대하여는 그 중 11,142,418원은 2015. 8. 13.부터, 592,92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I에 대하여는 그 중 4,571,260원은 2015. 8. 13.부터, 224,228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J에 대하여는 그 중 2,153,185원은 2015. 8. 13.부터, 156,140원은 2016. 3. 31.부터, 121,590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K에 대하여는 그 중 10,048,693원은 2015. 8. 13.부터, 551,967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L에 대하여는 그 중 9,847,288원은 2015. 8. 13.부터, 346,558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M에 대하여는 그 중 12,338,443원은 2015. 8. 13.부터, 848,88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N에 대하여는 그 중 9,210,339원은 2015. 8. 13.부터, 533,301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O(순번 177)에 대하여는 그 중 2,274,455원은 2015. 8. 13.부터, 166,280원은 2016. 3. 31.부터, 216,243원은 2016. 10. 22.부터, 2,034,300원은 2017. 3. 16.부터, 원고 AP에 대하여는 그 중 11,933,389원은 2015. 8. 13.부터, 805,30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Q에 대하여는 그 중 11,239,973원은 2015. 8. 13.부터, 797,41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R에 대하여는 그 중 12,350,590원은 2015. 8. 13.부터, 845,20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S에 대하여는 그 중 21,150,729원은 2015. 8. 13.부터, 802,103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T에 대하여는 그 중 8,432,821원은 2015. 8. 13.부터, 354,62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U에 대하여는 그 중 6,645,030원은 2015. 8. 13.부터, 11,25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V에 대하여는 그 중 7,634,466원은 2015. 8. 13.부터, 316,24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W에 대하여는 그 중 2,368,347원은 2015. 8. 13.부터, 173,800원은 2016. 3. 31.부터, 156,462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X에 대하여는 그 중 4,215,521원은 2015. 8. 13.부터, 127,12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Y에 대하여는 그 중 10,610,280원은 2015. 8. 13.부터, 420,01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Z에 대하여는 그 중 11,410,124원은 2015. 8. 13.부터, 744,72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BA에 대하여는 그 중 11,596,077원은 2015. 8. 13.부터, 884,165원은 2016. 3. 31.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각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경기도 소재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복지규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준봉급 외에도 정기상여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보수규정 제3조의3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기준급, 급양비, 통근비, 직무급, 정기상여, 관리업무수당, 대리수당, 특별상여, 가계보조비, 교류수당, 자격증수당, 명절휴가비, 창립기념성과급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함에도 보수규정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2. 3. 21.부터 2014. 12. 21.까지의 각종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급, 급양비, 통근비(교통비), 직무급, 관리업무수당, 대리수당(책임자수당), 특별상여, 교류수당, 자격증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정기상여금, 창립기념상여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경영평가성과급, 선택적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기상여금, 창립기념상여금 - 통상임금 부정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기준봉급, 책임자수당 합계액의 연간 600%, 100%를 각 기본상여금, 창립기념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그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정기상여금, 창립기념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하여 고정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 통상임금 인정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피고의 복지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그 직급에 따라 기준봉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월 또는 명절마다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계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영평가 성과급 - 통상임금 부정
피고의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위 성과급은 경기도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적 복리후생비 - 통상임금 인정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선택적 복리후생비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선택적 복리후생비에 사용용도상의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항목인 기준급, 급양비, 통근비(교통비), 직무급, 관리업무수당, 대리수당(책임자수당), 특별상여, 교류수당, 자격증수당을 비롯하여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위 금원은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소계(A, B)란 해당금액과 같으며{항목별 계산방식 및 그 결과(을 제8호증)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원고별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BB에 대하여는 그 중 10,942,394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536,024원은 2016.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중 7,884,626원은 2015. 8. 13.부터, 392,137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그 중 4,538,648원은 2015. 8. 13.부터, 66,73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그 중 10,563,413원은 2015. 8. 13.부터, 412,51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그 중 9,127,734원은 2015. 8. 13.부터,632,718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F에 대하여는 10,810,829원은 2015. 8. 13.부터, 548,35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G에 대하여는 그 중 4,399,050원은 2015. 8. 13.부터, 275,542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H에 대하여는 그 중 8,166,469원은 2015. 8. 13.부터, 469,76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I에 대하여는 그 중 12,518,663원은 2015. 8. 13.부터, 1,117,66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J에 대하여는 그 중 10,612,186원은 2015. 8. 13.부터, 68,952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K에 대하여는 그 중 11,087,537원은 2015. 8. 13.부터, 739,54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L에 대하여는 그 중 11,376,387원은 2015. 8. 13.부터, 362,657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M에 대하여는 그 중 12,959,433원은 2015. 8. 13.부터, 1,131,18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N에 대하여는 그 중 14,326,776원은 2015. 8. 13.부터, 465,45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O에 대하여는 그 중 8,614,316원은 2015. 8. 13.부터, 560,50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P에 대하여는 그 중 11,617,154원은 2015. 8. 13.부터, 783,47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Q에 대하여는 그 중 12,470,582원은 2015. 8. 13.부터, 931,53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R에 대하여는 그 중 10,217,429원은 2015. 8. 13.부터, 600,14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S에 대하여는 그 중 11,302,920원은 2015. 8. 13.부터, 746,93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T에 대하여는 그 중 7,223,307원은 2015. 8. 13.부터, 344,88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U에 대하여는 그 중 12,810,970원은 2015. 8. 13.부터, 421,20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V에 대하여는 그 중 10,937,387원은 2015. 8. 13.부터, 647,57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W에 대하여는 그 중 9,218,033원은 2015. 8. 13.부터, 515,69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X에 대하여는 그 중 5,107,190원은 2015. 8. 13.부터, 290,10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Y에 대하여는 그 중 2,298,269원은 2015. 8. 13.부터, 168,180원은 2016. 3. 31.부터, 150,393원은 2016. 10.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원고 Z에 대하여는 그 중 10,326,091원은 2015. 8. 13.부터, 524,90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A에 대하여는 그 중 9,663,096원은 2015. 8. 13.부터, 562,94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B에 대하여는 그 중 2,148,806원은 2015. 8. 13.부터, 152,590원은 2016. 3. 31.부터, 119,768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C에 대하여는 그 중 8,436,292원은 2015. 8. 13.부터, 588,39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D에 대하여는 그 중 4,712,392원은 2015. 8. 13.부터, 229,38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E에 대하여는 그 중 2,808,034원은 2015. 8. 13.부터, 68,62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F에 대하여는 그 중 12,129,577원은 2015. 8. 13.부터, 791,14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G에 대하여는 그 중 10,136,019원은 2015. 8. 13.부터, 479,97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H에 대하여는 그 중 11,142,418원은 2015. 8. 13.부터, 592,92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I에 대하여는 그 중 4,571,260원은 2015. 8. 13.부터, 224,228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J에 대하여는 그 중 2,153,185원은 2015. 8. 13.부터, 156,140원은 2016. 3. 31.부터, 121,590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K에 대하여는 그 중 10,048,693원은 2015. 8. 13.부터, 551,967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L에 대하여는 그 중 9,847,288원은 2015. 8. 13.부터, 346,558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M에 대하여는 그 중 12,338,443원은 2015. 8. 13.부터, 848,88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N에 대하여는 그 중 9,210,339원은 2015. 8. 13.부터, 533,301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O(순번 177)에 대하여는 그 중 2,274,455원은 2015. 8. 13.부터, 166,280원은 2016. 3. 31.부터, 216,243원은 2016. 10. 22.부터, 2,034,300원은 2017.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원고 AP에 대하여는 그 중 11,933,389원은 2015. 8. 13.부터, 805,305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Q에 대하여는 그 중 11,239,973원은 2015. 8. 13.부터, 797,41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R에 대하여는 그 중 12,350,590원은 2015. 8. 13.부터, 845,204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S에 대하여는 그 중 21,150,729원은 2015. 8. 13.부터, 802,103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T에 대하여는 그 중 8,432,821원은 2015. 8. 13.부터, 354,62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U에 대하여는 그 중 6,645,030원은 2015. 8. 13.부터, 11,259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V에 대하여는 그 중 7,634,466원은 2015. 8. 13.부터, 316,24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W에 대하여는 그 중 2,368,347원은 2015. 8. 13.부터, 173,800원은 2016. 3. 31.부터, 156,462원은 2016. 10. 22.부터, 원고 AX에 대하여는 그 중 4,215,521원은 2015. 8. 13.부터, 127,120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Y에 대하여는 그 중 10,610,280원은 2015. 8. 13.부터, 420,011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AZ에 대하여는 그 중 11,410,124원은 2015. 8. 13.부터, 744,726원은 2016. 3. 31.부터, 원고 BA에 대하여는 그 중 11,596,077원은 2015. 8. 13.부터, 884,165원은 2016. 3. 31.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