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청구목록 기재 각 자녀학자금 대부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 2. 임금 청구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합계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원고 19. S, 20. T, 21. U, 22. V, 23. W: 2015. 3. 31. 퇴직, 나머지 원고들: 2014. 3. 31. 퇴직) 한 사람들이다.
1999년 이후 자녀학자금 제도의 변화
피고는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는데, 1998년 감사원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은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사이에 형평성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무상 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1. 12. 노사협의회를 통해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2년의 거치기간을 가진 뒤 5년(전문대학은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되, 상환 시 한국전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피고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1999. 5. 3. 위 내용을 반영하여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1999. 7. 14.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자녀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였다. 위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1999. 12. 27. 피고 소속 4직급 이하 직원들이자 피고의 전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X노동조합과, '자녀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후 상환 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하여 복지기금에서 1인 2자녀 범위에서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이후 자녀학자금 제도의 변화
이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상환자금을 전액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재차 주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0. X노동조합과 사이에, 자녀학자금 지원제도를 성적에 따른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노사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28. 아래와 같이 학자금 업무처리편람을 제정하여 2010. 1. 1.부터 소급 시행하면서 앞선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하였다. 또한, 복지기금도 2010. 1. 28. 아래와 같이 장학금지원지침을 제정하였다.
2015년 이후 자녀학자금 제도의 변화
2014년부터 복지기금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5. 3. 16. 아래와 같이 장학금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학교 학자금대부 업무처리편람을 새롭게 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고, 복지기금도 2015. 3. 12. 장학금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
자녀학자금 제도 변경 요약
위에서 살펴본 피고의 자녀학자금 제도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내지 13,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 9. I, 10 J, 11 K, 12 L, 17 Q, 18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별지 2. '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채 미지급한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설령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복지기금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들과 다른 시기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에게만 그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설령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출금은 상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자녀학자금 대출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으로 별지 3. '청구목록'의 '대부총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직접 상환한 금액과 복지기금을 통하여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아 상환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별지 4. '청구목록'의 각 '미상환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 청구
만약 피고가 원고 9. I, 10 J, 11 K, 12 L, 17 Q, 18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액을 공제한 것이 무효가 된다면, 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제 임금 및 퇴직금 본소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 9. I, 10 J, 11 K, 12 L, 17 Q, 18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별지 2. '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금 전액지급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을 제5, 8, 10, 12, 14, 18, 19, 20, 22, 26, 28, 30, 33, 35, 37,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2010. 1. 1. 이후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작성한 대학학자금 차용증서에는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대부금 잔액을 우선 공제방법으로 상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1999. 7. 14. 시행) 제11조 제3호, 학자금 업무처리편람(2010. 1. 1. 시행) 제12조 제2호,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편람(2015. 1. 1. 시행) 제10조 제2호에 '자녀학자금은 매분기 성과연봉 지급 월 급여지급시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퇴직시 퇴직급여에서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대학학자금 차용증서는 2010. 1. 1. 시행된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편람 별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서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그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 작성된 대학교 학자금 대부신청서(을 제4호증의 1 등)에는 '퇴직시 미상환 대부액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위 문구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차용증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자녀학자금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청구 목록]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5.(가장 늦은 퇴직일인 2015. 3.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이와 같이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자녀학자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지급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므로, 아래에서는 예비적 반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 전체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부분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의 존부
을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자녀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대출내역 중 일부에 부합하는 대부신청서, 차용증서 등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대출내역과 같은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기존에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자녀학자금을 대부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들도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학자금 업무처리편람 등에 따라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서, 대학학자금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원고들이 받은 대출 중 일부는 일시가 오래되어 대부신청서 등이 멸실되었고, 원고들의 서명이 없거나 원고들의 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위 각 규정상 대부신청서 등이 있어야만 자녀학자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대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할 자녀학자금(대학등록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만으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앞서와 같은 각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시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에게 표시행위와 다른 내심의 의사가 존재함을 상대방도 알고 이를 의욕해야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할 의사를 가지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을 증여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복지기금은 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하는 것과 추후 복지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점은 원칙적으로 별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처럼 복지기금이 자녀학자금 대출금 전액을 지원하였고 피고도 이를 예정하고 자녀학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잔존 채무액의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미상환잔액이 별지 4. 청구목록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대출계약의 채무 중 일부는 이미 변제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증거 및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각 채무 중 일부는 이미 상환되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으로 별지 3. '청구목록'의 '대부총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별지 4. '청구목록'의 '미상환잔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과 쟁점이 거의 동일한 관련소송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824(본소), 2015가합108923(반소) 사건, 같은 법원 2015가합1111868(본소), 2016가합104928(반소) 사건]의 제1심에서는 당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녀학자금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원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한 뒤, 본소에 대하여는 당해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자녀학자금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공제되어 상환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상환내역을 기금지원 부분과 직접상환 부분으로 구별하여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부분은 피고가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부분의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총 대출액에서 면제액을 뺀 금액을 당해 원고들이 부담할 상환액으로 보아 잔존 대출금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피고는 관련소송들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별로 대출금액의 상환액을 기금지원 금액과 직접상환 금액을 구별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할 구체적 상환액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비록 위 관련사건들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나,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이나 업무처리편람, 복지기금의 장학금지원지침 등에 따른 기금지원 부분에 대해 피고가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면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피고가 반소로 구하고 있는 잔존 채무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구하는 반소청구금액의 각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과 대출총액, 그리고 상환내역(상환일시, 현재잔액, 상환방식)과 관련된 증거 및 자료, 특히 상환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고들이 직접 상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들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석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하였으나 피고는 그 제출의 필요성 및 제출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관련사건들의 진행 과정에서는 원고들별로 상환일과 기금지원금액 및 직접상환 금액을 구별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갑 제22, 23호증 참조), 본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대부 및 상환내역'(을 제55 내지 77호증)에서는 상환현황에 있어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환을 하였는지 그 내역(기금지원을 통한 상환과 급여공제를 통한 상환)을 구별하지 않고 단지 '급여상환'이라고만 표기하여 원고들의 급여공제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의 형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편집한 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전산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위 표에 기하여 원고들의 구체적 상환내역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표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 정확성이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증거 및 자료 제출에 불응하여 반소로 구하는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 중 현재 남아 있는 미상환잔액의 액수의 실체적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대출금 잔액을 피고 주장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백상빈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