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동 11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 등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7.부터 2012. 10. 18.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0월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