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551,2015
판결선고
2015. 8.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7.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551]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강남구 차병원 사거리 이하불상 소재 5층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조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이미 건물 전세금 20억 원을 납부하여 장소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의료조합 내 임원으로 입사를 시켜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조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건물 전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주의 채권자로부터 전세금 잔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를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법인 임원으로 일하게 해주거나 위 금원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 주식회사 E 감사 직함을 가지고 스포츠메디칼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서초구 G건물 5층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당시 추진 중이던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마추어 야구단을 창단했는데 야구감독이 거주할 숙소를 얻어야 된다. 서울 강남구 H건물 에이동 2902호를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여 얻어 주면 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차보증금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포츠 재활치료센터를 개원하기 위해 이미 건물 4개층을 임대받았다. 임차계약금을 빌려주면 조만간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4,000만 원, 2012. 12. 6.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야구 의류용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독립 야구단 6개를 창설하니 야구 의류용품을 도매가로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사무실에서 2012. 12. 18.경 야구점퍼 67벌, 기성하의 45벌, 벨트 45개, 야구모자 78개 등을 교부받고, 2012. 12. 31.경 언더셔츠 192벌, 양말 192켤레를 교부받아 합계 11,324,610원 상당의 야구 의류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증보험료 대납 명목을 대어 돈을 받아내어 쓰려고 했을 뿐 보증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메디컬마케팅을 담당할 임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보증보험 대납비용으로 500만 원을 선납해달라. 귀책사유 없이 1년 후에 재계약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즉시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신한은행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증보험료 대납 명목을 대어 돈을 받아내어 쓰려고 했을 뿐 보증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팀장으로 채용해 줄 테니 보증보험 대납비용으로 500만원을 선납해 달라. 귀책사유 없이 1년 후에 재계약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즉시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신한은행 D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구 차병원 사거리 인근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1주일 안에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국민은행 D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N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는 데에 이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한 불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 부동산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P 건물 전체', 임대보증금란을 '이십억 원정', 임대인란을 '(주)Q 대표이사 N'으로 하여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권한없이 함부로 (주)Q 대표이사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강남구 K빌딩 10층에서, 사실은 위 (주)Q 대표이사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휴대폰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임차물에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넣은 놓은 상태인데 인테리어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대금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 범죄사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S(44세)에게 "내가 사업상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나빠서 내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고,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차량, 소파, 가구 등을 렌탈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이 설립이 되는대로 모두 법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이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 4.경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관련된 채무 5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구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물품 등에 대한 채무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법인에 이전하거나 그 금액을 직접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경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TV 및 냉장고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렌탈료 6,465,6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2. 11. 13.경 주식회사 비에스렌탈과 소파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렌탈료 2,553,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2. 11. 27.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BMW 승용차의 매매대금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대출금 9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0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중계동)에 있는 중계근린공원에서 피해자 T(52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현금 2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3일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 4.경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관련된 채무 5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D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마케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강남구 K빌딩 10층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같은 해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3. 7. 임금 3,573,190원, 2013. 8. 임금 595,530원 등 합계 4,16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80,614,4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마케팅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8.부터 2013. 11. 20.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3년 8월 임금 1,215,880원, 9월 임금 2,692,307원, 10월 임금 2,692,307원, 11월 임금 1,794,871원 합계 8,395,3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2,392,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3. 2. 25.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13년 1월 임금 2,500,000원, 2월 임금 887,097원, 2월 휴업수당 1,129,032원 등 합계 4,51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억 63,922,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5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L, W, X, S의 각 법정진술
Y, N,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번)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번)
[2015고단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배달의뢰전표 사본, 각 렌탈계약서, 대금독촉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4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X, L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5~34번)
임차의향서, 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20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 목록 순번 14번), 교통카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235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표자 선임서, 급여지급이행각서, 체불금품 및 체당금 산정 내역서, 급여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4조(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5억 원이 넘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