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300,000원, 2014년 9월 임금 1,609,600원, 합계 3,909,6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2,29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