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1
판결선고
2017. 2.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2015고단17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경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경 ~ 2014. 2.경 사이 근로자 F의 임금 6,018,28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164명의 임금 합계 679,634,61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4.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08,2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3명의 임금 합계 693,513,0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765,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75명의 퇴직금 합계 329,299,4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8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4. 2. 1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626,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2,419,9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2014. 4. 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2,15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04,484,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E 파산관재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N 외 242명)
각 임금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등, 퇴직금 산정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등
『2015고단3589』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E 파산관재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당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미 이전의 경영진의 범죄행위로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이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2014. 4. 11. 위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R이 취임하게 되어 위 시기로부터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사실상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청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위 회사의 파산재단으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당 부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