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A,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소속이 아님에도 위 회사의 소속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는 정당한 산재보험의 운영과 급여를 위태롭게 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자 자신의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도우려는 차원에서 피고인 C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둔갑시키는 범행을 의도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C의 경우도 위 O을 돕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일하던 피고인 D이 산업재해를 당하자 이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C의 경우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비록 약간의 금품이 오가긴 하였지만 크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위 산재보험급여는 모두 재해를 당한 O과 피고인 D에게 지급되어 피해회복에 사용되었던 점,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O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 80,760,170원의 50% 상당액을 일시 징수한 후 위 'K'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가입시켜 매월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68,574,430원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이 그 배액에 해당하는 136,984,430원을 연대징수할 것을 결정하여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 사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험급여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일부 변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범죄사실
피고인 B은 'K'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L'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M'이라는 상호로 중고 사출기 매매·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C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호없이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B은 광주시 N에 있는 'K' 공장에서 사출기를 이용하여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 6. 20.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직권 폐업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 국적의 O(38세, 여)은 2013. 11. 25.경부터 'K'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3. 03:00경 사출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다가 부주의로 오른쪽 손이 사출기에 끼면서 우측 수관절부 절단, 우측 제1, 2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 'K'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K'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O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오판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C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O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L'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 24.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L' 공장에서 사실은 위 O이 'L'의 근로자가 아님에도「'L'의 근로자인 0이 2013. 1213. 'L' 공장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B이 'L'의 관리부장으로 위 재해사고를 목격하였으니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O과 피고인 B이 'L'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상여대장 등 허위 자료와 함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로부터 2014. 2. 11.부터 2014. 6. 12.까지 위 O의 휴업급여 명목으로 10,509,090원, 2014. 3. 21.부터 2014. 7. 22.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8,413,370원,2014. 8. 22.부터 2014. 10. 17.까지 후유증상진료비 명목으로 24,880원, 2014. 6. 17.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61,812,730원 등 합계 80,760,170원을 산재보험 급여 명목으로 위 O 및 Q병원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80,760,170원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4. 1. 20. 9:00경 위 'L'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직접 사출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다가 부주의로 오른쪽 손이 사출기에 눌려 오른쪽 손가락 우측 제2, 제3, 제4, 제5 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피고인 D이 'L'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1. 위 'L' 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L'의 근로자가 아님에도「'L'의 근로자인 D이 2014. 1. 2. 'L' 공장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니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이 'L'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상여대장 등 허위 자료와 함께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로부터 2014. 3. 5.부터 2014. 10. 31.까지 휴업급여 명목으로 17,189,960원, 2014. 11. 24.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44,503,640원, 2014. 3. 25.부터 2014. 11. 25.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6,725,410원, 2015. 1. 22. 후유증상진료비로 164,430원 등 합계 68,574,430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68,574,430원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1. 말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위 C로부터 사출작업을 하도급받아 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위 O의 산재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2013. 7. 1.부터 'L'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대표 C는 2013. 7. 1.부터 2014. 7. 현재까지 B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월 350만원, 1년 급여 4,200만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는지 답을 해 달라. 위 사항을 7일 이내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바로 민형사상 법적조치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2014. 7.경 피해자가 위 1항의 범행을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자신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B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K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는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산재처리를 못하게 되었으니 다른 회사 명의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L' 운영의 C에게 'K 근로자의 산재를 L의 산재로 처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4. 1. 초순경 위 B과 C를 서로 소개시켜주고, 허위 산재처리의 대가로 지급할 금원을 조율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C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허위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80,760,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C의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58
판결선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 산재보험급여 수령)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 산재보험급여 수령)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산재보험급여 수령 방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사이)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가 운영하던 'L' 공장 내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사출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D은 'L'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사업의 대상이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급계약을 맺는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러한 경영주체의 외관을 갖추게 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의 여하,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 D의 경우를 살펴 본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운영하던 사업장인 'L'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신 소유의 기계를 이용하여 사출작업을 독립적으로 함은 물론 피고인 C로부터 그때그때 사출작업을 의뢰받아 C 소유의 사출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도와 주기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C의 의뢰에 따라 C 소유의 사출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도와주다가 산재를 입게 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 D이 그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월급을 고정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별도로 피고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C로부터 D에게 주어지는 일이나 D의 근무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거나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 C의 필요에 따라 부탁받은 사출작업을 지원해 주는 대신 피고인 D이 L 사업장 일부에 대한 사업장 임대료를 감면받는 형식으로 작업을 비정기적으로 도와 주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D의 경우, 스스로 경영주체의 외관을 가졌고,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을 피고인 C에게 의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작업수행과정이나 임금 등에 있어서도 피고인 C에게 종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피고인 C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R의 진술부분 포함)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산재보험지급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O, D)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피고인 B), 통고서 사본,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본(O, D), 진료기록부사본, 2013년 12월분 급상여대장 사본, 최초요양급여신청서 기초점검표, 출입국조회서
산재보험부정수급자 고발, 조치결과보고서(근로복지공단)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상대 관련서류 접수 수사, D에 대한 관련서류 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