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202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2, 3, 4, 5, 7, 9, 12, 14항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