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8. 6.부터 2014. 10. 29.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H의 2014년 9월 및 2014년 10월분 임금 8,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