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37
판결선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AD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물투자업체인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부터 2014.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T의 임금 1,66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85,1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T, FJ, H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186쪽, 210쪽)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변론이 병행 진행된 이 법원 2013고단5590 등 사건에서의 선고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은 AF의 명의상대표자로 피고인 B에 비해 관여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이 병행 진행된 이 법원 2013고단5590 등 사건에서의 선고형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