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8,2015
판결선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1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1.부터 2014. 8.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2014. 8. 임금 1,501,100원과 퇴직금 21,392,5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93,234,311원과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10,764,4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를 2014. 8.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22,6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6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14.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7,119,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9,812,910원과 퇴직금 합계 93,632,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7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2014. 8. 임금 2,149,769원, 2014. 9. 임금 2,776,694원, 2014. 10. 임금 3,618,214원,2014. 11. 임금 3,110,687원, 2014. 12. 임금 2,461,456원, 2014. 9. 상여금 1,929,000원,2014. 12. 상여금 1,929,000원 등 임금 17,974,820원과 퇴직금 19,731,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478,254원과 퇴직금 합계 31,031,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9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1.부터 2015. 2. 9.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5. 임금 3,813,804원 등 36,679,959원과 퇴직금 19,178,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1,979,692원과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94,093,0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 E, P, Q, F, R, S, T, U, V, W, I,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G, AC 외 6인, H, AD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명세서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지급명령서 등,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이직확인서, 체불금품내역,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명세서, 미지급 임금대장,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명세서, 상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이 제때 청산되지 못한 금액만도 7억원을 상회하고, 관련된 근로자들도 20명이 훨씬 넘어 명목상 죄질은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D은 1998년경 설립된 이후 국내자동차회사의 프레스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 왔고 현재 및 기아자동차를 주거래처로 하여 건실하게 활동해 온 기업이었는데, 위 기업을 일구고 이끌어오던 선친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2010. 6.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2년까지 상당한 매출을 일으켜 왔으나 2013년부터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설비투자 보류로 말미암아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2014년 매출이 거의 미미할 정도까지 어려워졌던 점, 이에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그마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근로자들의 입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주려고 노력해 왔고, 이 사건 피해자들만 보아도 사건이 제기된 이후 전체 피해액의 4억원 이상 가량이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 회복된 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도 회사에 관하여 진행 중인 파산절차에서 회수만 가능하다면 파산재단으로 변제가 가능한 금액 수준이라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닥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이 기울게 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