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316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가.

2014고단6867 : D, E, F

나.

2015고단398 :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다.

2015고단1875 : W, X

라.

2015고단2027 : Y

마.

2015고단6124 : Z, AA, AB, AC, AD, AE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