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014고단6867 : D, E, F
2015고단398 :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015고단1875 : W, X
2015고단2027 : Y
2015고단6124 : Z, AA, AB, AC, AD, AE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67,2015
판결선고
2016.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F 소재 A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686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AH의 2014. 8. 및 9.분 임금 합계 3,800만원, 2010. 1. 20.부터 2014.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AI의 퇴직금 5,342,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1, 2, 4, 6, 7, 9, 10,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4.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AJ의 임금 305,424원과 퇴직금 2,950,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2, 3, 4, 5, 7, 9, 10, 11, 12, 15, 18, 20, 21, 30, 31, 3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7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4. 11. 임금 1,661,005원, 2014. 12. 임금 948,774원과 퇴직금 1,946,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1~29, 31, 32, 33, 35, 36, 3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11. 1.까지 위 AG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4년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12,000,000원, 10월 임금 12,000,000원, 11월 임금 2,709,677원 합계 31,7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1, 2, 4, 5, 6항 기재와 같이 위 AG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부터 2014. 10. 31.까지 위 AG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46,20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2, 5, 6항 기재와 같이 위 AG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1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1. 2.까지 AG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2,059,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209,534,57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8.부터 2015. 1. 3.까지 AG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O의 퇴직금 6,174,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6,197,54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4. 30.까지 AG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4. 10.분부터 2015. 4.분까지의 임금 합계 14,47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4. 30.까지 AG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퇴직금 6,943,1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1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7.경 퇴직한 근로자 AQ의 임금 7,587,147원 및 퇴직금 2,613,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3~30, 32~66, 68~79, 81~87, 89~9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2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
각 진술서 또는 전화진술서(AH, AI, AR, AS, AT, AU, AV, AW, A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K,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AL, CL, AM, AN,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P,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각 진정서(AO,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AQ,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DY,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AG병원 임금체불내역, AG병원 임금체불확인서(HG 포함), 각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HH 포함)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체불액 확정-HI, HJ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근무하던 무려 20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0억원 가까이 이르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업체가 번창하면서 2014년 중반경 병원을 신축하게 되고 2014. 8.까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으나, 2014년 중반부터의 경기침체 속에 매출이 급감하고 환자수가 감소하면서 과대한 투자에 따르는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면서 핵심인력의 이탈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사정, 2015. 1. 26. 어떻게든 병원을 살리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병원을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회생신청까지 하여 2.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났으나 2015. 10.경 결국 회생절차마저 폐지되고, 현재 개인파산절차까지 신청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임금지불노력 및 이미 신청한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유로 고소취하를 하기도 하였고, 취하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상당부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현재 충주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로 재직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성실히 갚아가고 있고, 향후에도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전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어떤 사유도 보이지 않아 비난가능성도 현저히 적다고 보이므로, 성실히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에게 단지 사업체가 폐업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현재도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긴 하나 향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라도 변제할 것이 예상되고,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6867 사건의 D, E, F, 2015고단398 사건의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015고단1875 사건의 W, X, 2015고단2027 사건의 Y, 2015고단6124호의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인정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이들의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이들의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