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35
판결선고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C와 (주)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30. 퇴직한 E의 2013. 11.분부터 2014. 5.분까지의 임금 합계 30,289,400원, 연말정산환급금 637,960원 및 퇴직금 5,375,170원과 2013. 11. 7.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0. 퇴직한 F의 2013. 11.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임금 45,849,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