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E에 있는 F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을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6. ~ 2014. 10. 31. 근로 한 G의 2014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1,51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2017초기1723 구속취소 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