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경부터 2015. 3.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5. ~ 2015. 3. 임금 합계 14,000,000원, 2014. 1. 2.경부터 2015. 3.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3. ~ 2015. 3. 임금 합계 20,155,000원, 2014. 4.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4. ~ 2015. 2. 임금 합계 12,73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4. 2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