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5430판결선고2016. 8. 17.수원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특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4. 6. 17.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B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7.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1,8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 진술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C, E, F, G, H, I의 진술서1.J, K, L의 진정서1.위임장 사본 등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판사 이의석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