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6,2015
판결선고
2016. 3.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256]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2013.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5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38,718,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교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협성대 방면에서 정남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349,832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내역
[2015고단977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교통사고처 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