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45,2015
판결선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905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9. 1.부터 2014.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분 임금 2,300,000원, 2014. 10.분 임금 2,300,000원, 2014. 11.분 임금 1,150,000원 합계 5,750,000원, ② 2014. 6. 30.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7.분 임금 2,500,000원, 2014. 9.분 임금 2,500,000원, 2014. 10.분 임금 1,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근로자 E의 경우 입사 후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 F의 경우에도 거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