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30,2015
판결선고
2016. 4.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630]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5. 23.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료재단 F병원의 회생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생관리인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생개시 전 회생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F병원 사무실에서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위가 될 자인 G을 총무부장으로 입사시킨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생업무를 처리하였다.
[2015고정2212]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5. 23.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료재단 F병원의 회생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생관리인은 회생법인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회생법인의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3. 10. 7. H 주식회사와 E의료재단 F병원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여 2억 원을 투자받고, ② 2013. 10. 23. 주식회사 I과 E의료재단 F병원의 인공신장실에 대한 공사계약(공사계약금 3,000만 원, 총 공사금액 70,625,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고정2833]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8.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8.분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2015고정16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회생절차 개시 관련 법원 결정문, 2014. 1월 급여대장
수사보고(A, L 전화진술 청취)
[2015고정22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E의료재단 F병원 운영약정서, 차재허가내용 결과
[2015고정283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회생업무 처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업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운영약정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범행은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직원 G의 채용 및 회생채권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 측이 지급받은 회생채권을 전액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 F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2014. 1.분 급여를 지급하여 회생업무를 처리하였다.
판단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파산부에 2014. 1.분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의 2014. 1.분 급여 3,542,11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O이 2014. 2. 10.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