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5고정2055)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55,2015
판결선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6:2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뭇골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의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시 유턴하여 뭇골 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의해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G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64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J의 2014. 5. 임금 2,000,000원, 2014. 6. 임금 733,260원 합계 2,733,260원,2014. 5. 12.부터 2014.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K의 2014. 5. 임금800,000원, 2014. 6. 임금 400,000원 합계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33,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