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5고정30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정306)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안산시 단원구 H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2014. 6.18.부터 같은 해 7. 2.까지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1-1에 있는 주식회사 탑시스템으로 파견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 6.분 임금 756,350원, 같은 해 7.분 임금 136,300원 등 합계 892,650원, 같은 해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위 주식회사 탑시스템으로 파견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 6.분 임금 957,800원, 같은 해 7.분 임금904,800원 등 합계 1,862,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