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03,2015
판결선고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3003』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29. 퇴직한 E의 임금 4,450,000원, 2015. 5. 21.부터 2015.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2,635,000원, 2015. 5. 21.부터 2015.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2,73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8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377』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1.부터 2015. 5. 30.까지 전기배선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H의 2015. 4.분 임금 1,425,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5. 5.분 임금 1,42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003 사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작업내역
㈜D 명함
계좌거래내역조회
[2015고정3377 사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