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 연장근로수당 1,657,895원 등 16,826,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합계 48,126,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