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77
판결선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병원 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9.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의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2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각주1)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