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단318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 지역의 택시운수회사인데 2013. 10. 16.부터 2014. 2. 5.까지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고령자정년 연장지원금으로 합계 51,002,3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위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확인되자 2014. 11. 20.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 51,002,320원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인 102,004,640원의 추가 징수를 사전예고한 뒤, 2014. 12. 17. 원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19. 부정수급액 51,002,320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이후인 2015. 3. 25. 원고에게 이미 공탁된 부정수급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2배의 추가징수금 102,004,640원을 2015. 3. 27.까지 5,400,000원, 2015. 4. 24.까지 32,201,560원, 2015. 5. 24.까지 32,201,540원, 2015. 6. 24.까지 32,201,5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7.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고 2015. 3. 25. 원고에게 송부한 납입고지서는 위 처분의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 하고,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 51,002,320원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인 102,004,640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위와 같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금액 전부를 일시금으로 납부할 것을 부과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5. 3. 25.에서야 원고가 공탁한 금액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2배의 추가징수금을 4회로 분할하여 각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추가징수금 납부의무의 납입방식, 납입기한 등이 비로소 구체화되고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고 이 사건과 같이 90일이 경과된 이후 분할납부 등을 기한을 정하여 부과고지를 한 경우 앞의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만 처분성을 인정하고 부과고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앞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분할하여 각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한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징수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 브로커의 유혹과 운수업계의 극심한 불황 등 피치못할 사정에 기인하여 수급을 받게 된 것인 점, 피고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이 피고에게 피의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피고에게 자진신고 하였고 그 뒤 피고가 2014. 12. 17.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을 하기 전인 2014. 11. 19. 원고가 지급받은 수급액을 피고 앞으로 공탁한 점, 불황으로 현재까지도 원고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3. 17.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조사하도록 통보하였고 한편 검찰에도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피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시달 받고 원고에 대하여도 2014. 8. 12. 이미 부정수급 사실 여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하면서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임을 알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허위로 작성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한편 검찰은 원고와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를 구속기소한 뒤 2014. 11.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소환조사를 하였는데 이 당시 원고의 부정수급사실이 확인된 점, 이에 원고가 2014. 11. 17. 피고에 대하여 비로소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의 납부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미 피고 또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부정수급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이하 참조),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그 공익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