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구단3191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합계 69,707,83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나.

부산지방검찰청이 2014. 10. 31. 원고와 함께 위와 같은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를 구속기속하고, 2014. 11월 중순경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자, 원고는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에 지원금 수급액 69,707,830원을 공탁한 후, 2014. 12. 24. 피고에게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기 지급된 부정수급액 69,707,830원의 반환, 추가징수액 139,415,660원의 결정, 각종 지원금·장려금에 대한 12개월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발부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 안내를 통보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납입고지서에는 139,415,660원을 2015. 4. 24.부터 2015. 7. 24.까지 4회에 걸쳐 분납하여 매회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납부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부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납부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 하고,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예규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7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호는 고용안전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 ② 피고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부명령은 법정기한까지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아직 징수절차로서의 독촉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징수금의 미납을 통지하면서 그 납부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권리 · 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납부명령<1>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13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4. 3. 17.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2014. 4.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도 부정수급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에도 허위로 작성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부정수급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던 점, ② 검찰이 원고와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를 구속기소한 뒤 2014. 11. 중순경 원고를 소환조사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자신의 부정수급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원고의 공탁 및 부정수급사실의 인정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마무리 될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은폐할 수 없게 되자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감형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신 신고한 것과는 구별되는 점, ④ 원고는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공익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부명령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적용에 위법이 있다거나 비례의 원칙 위배 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명령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