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649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접시공업 및 기계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는 2004. 7. 1. 안산시에 위치한 원고의 제2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 A를 B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사발령하였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경기2014부해1196호로 피고에게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B노동조합 또는 A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A를 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A에 대한 위 2014. 7. 2.자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에게 한 위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2. 15. A에 대한 위 인사발령을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가 임금 등의 초과 지급으로 인하여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A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거쳐, 2015. 2. 13.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7. 15.까지 A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는 5,558,480원인데, 그 중 23,190원을 2014. 7. 1.부터 같은 달 2일까지 발생한 A의 임금채권 23,19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 중 5,344,070원을 2014. 10. 1. A를 정리해고하면서 발생한 퇴직급여채권 5,344,070원과 상계하여,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초과 지급액이 191,220원(= 5,558,480원 - 23,190원 - 5,344,070원)이 되었다가, 이후 위 정리해고가 취소됨에 따라 초과 지급액이 5,693,780원(= 상계 후 잔액 191,220원 + 퇴직금 5,502,56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부당인사기간으로 인정된 2014. 7. 2.부터 2014. 9. 30.까지 A의 실제 근무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임금은 6,095,250원[= 2,094,750원(7월분) + 2,136,750원(8월분) + 1,863,750원(9월분)]이고 여기서 제세공과금 658,82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A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상당액은 5,436,430원(= 6,095,250원 - 658,82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 등의 초과 지급으로 인하여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5,693,78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에 대한 임금채무액(5,436,43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부당인사명령 포함)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제6호),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0. 1. A를 정리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A의 평균임금을 81,346원으로 산정한 바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평균임금 산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7,341,476원(≒ 평균임금 81,346원 × 부당인사기간 90일)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금액 산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상당액 7,341,476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5,436,430원)은 A가 2014. 7. 2. 원고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2014. 9. 30.까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바, A는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사업장 출입을 제한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산정한 위 임금 상당액이 'A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위 기간 동안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재판장) 김선아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