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832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 자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30,000원, 선정자 C에게 650,000원, 선정자 D에게 550,000원, 선정자 E에게 440,000원, 선정자 F에게 750,000원, 선정자 G에게 450,000원, 선정자 H에게 750,000원, 선정자 I에게 650,000원, 선정자 J에게 110,000 원, 선정자 K에게 440,000원, 선정자 L에게 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M 신축공사 및 N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전기시설 배선 등의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호반건설로부터 M 신축공사(1공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재료비 2,028,747,000원, 노무비 645,378,000원 등 총공사금액 2,99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N 신축공사(2공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1공구 및 2공구 전기공사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료비 3,457,504,820원, 노무비 805,205,000원 등 총공사금액 4,801,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2. 18. 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1공구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640,000,000원으로, 2공구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718,000,000원으로 정하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인력회사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의 소개를 받아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각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아래 표 중 '체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O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10.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276호 사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R이 등록 전기공사업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O에게 하도급주었다는 혐의사실로 위 R을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9. 24. 위 R은 이 사건 공사 중 노임공급에 관한 부분만을 O에게 하도급 준 것일 뿐, 이 사건 공사 자체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R의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 등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S, T, U, V, W, X, Y, Z(이하 'S 등'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4245호), 2015. 3. 25. 위 법원은 S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는 O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S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