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35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07.경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였던 피고에 의하여 해고되었고, 2009.경 이 사건 병원에 재입사하여 행정처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환자 유치, 직원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3. 4.경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인 E은 2011. 3.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가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의 총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건강보험 등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 4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E은 2009. 1.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13. 11. 26. 원고가 22,732,33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대표인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2014. 2.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