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582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1. 또는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 회생사건에서 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1,487,8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도래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6. 26.자 징계해고시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학자금 지급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4분기까지는 학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4/4분기 이후로는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3. 12.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5. 10. 20. 회생계획 종결결정을 받아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채권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인가결정 이전에 발생한 학자금 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자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년 이상 근속한 정직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위해서 학자금 납입 영수증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공익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3. 5. 31. 이전의 원인에 기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학자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단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위 학자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학자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채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는 것인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의 학자금 채권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학자금 채권은 실권된다}.

3.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학자금 채권의 합계 2,500,560원(= 416,760원 × 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위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바, 개시 후 기타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 또는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마쳐진 경우에는 변제가 마쳐진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 사건에서 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최후 변제기가 2023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이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를 마쳤다거나,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간만료 전에 변제를 마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학자금채권의 변제기는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인 2023년의 말일의 다음날인 2024. 1. 1. 또는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학자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장차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학자금 채권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던 피고의 회생을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급여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학자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현재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생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바,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용 절감에 동참하고자 현재 급료를 조정하는데 동의하며, 현재 월 급여 2,667,200원에서 40.5% 삭감된 월 급여 : 1,586,980원에 동의합니다. 위 삭감된 급여는 2013. 6월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동의서 작성일에 가까운 2013. 3월분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 143만 원, 취재수당 5만 원, 가족수당 3만 원, 장기근속수당 5만 원, 직책수당 30만 원, 교통보조비 92,200원 및 학자금 416,760원 합계 2,368,9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동의서에서 삭감 대상을 '월 급여'로 포괄하여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항목을 특정하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삭감 대상인 월 급여의 액수가 2,667,200원으로서 이는 2013. 3월분 원고의 기본급, 각종 수당들 및 학자금을 합산한 지급합계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동의서 작성으로써 기본급, 각종 수당들 및 학자금등 급여 항목 전부에 대하여 40.5%를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1. 또는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 회생사건에서 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미지급 학자금 합계 2,500,560원 중 40.5%를 감액한 나머지 1,487,833원{= 2,500,560원 × (1 - 40.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도래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4호증은 원고가 급여지급유예에 부동의하였음을 피고가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급여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대회의실에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것이므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 작성 다음날 바로 동의의사를 철회하였고, 2015. 5. 30. 내용증명으로 이와 같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시받아 그 자리에서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의사표시는 바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급료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급여 삭감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급여 삭감에 동의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학자금채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학자금채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순번 4 내지 9 기재 각 학자금채권 청구 중 기각 부분은 제1심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춘화 손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