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나279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1. 4. 25.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2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그 후 복직하여 2014. 7. 14. 하루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14. 4. 26.부터 2014. 7. 13.까지의 임금 6,982,258원(4월 450,000원 + 5월 2,700,000원 + 6월 2,700,000원 + 7월 1,132,258원), 2014. 7. 14. 임금 87,096원 및 원고의 근무기간 2012. 4. 25.(다만 입사일부터 1년 동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음)부터 2014. 7. 14.까지의 퇴직금 5,903,48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책임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민법 제712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및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1. 4. 25.경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C은 조합관계에 있고, C이 이 사건 식당 경영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근로계약은 보조적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4. 4. 26.부터 2014. 7. 13.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4. 25.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2014. 7. 14.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5. 퇴직하였고, 그 후 2014. 7. 14. 하루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5,199,960원(= 평균임금 86,666원 × 30일 × 730일/365일)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이 부당해고기간인 2014. 7. 14.까지이고, 평균임금이 88,564.33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평균임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5,287,056원(= 임금 87,096원 및 퇴직금 5,199,96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C과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C은 투자를 하지 않고 피고의 출자금만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후 C, 원고 등이 피고를 배제하고 모두 다른 식당으로 옮기는 등 배임죄와 횡령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행위로 미루어 보아 C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로서 임금 및 퇴직금의 1/2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C과 조합관계가 아니라거나, C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