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34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도장반에서 자동차와이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1.부터 2013. 10. 21.까지 합계 32,140,380원의 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2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판매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후속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0. 22.부터 2013. 11. 11.까지 21일간 D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퇴직)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