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7456 판결

2015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라 한다)에게 79,20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반소피고는 본소로 퇴직금지급을 구하고, 반소원고는 반소로 위 퇴직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각하하였고, 이에 반소원고는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반소 청구변경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반소피고는 퇴직금지급채무가 없다는 청구원인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원인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쟁점이 아니어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반소원고의 청구취지변경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원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퇴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변경 전후의 청구원인은 모두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반소피고는 2003. 5. 16.부터 2010. 12. 28.까지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안양시 소재 E병원(이하 '반소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장내과의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명세서상의 지급금액은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나머지 1,100만 원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반소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C은 반소피고를 비롯하여 반소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1828호로 약식기소 되었고, 2014. 4. 25.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반소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3. 4. 반소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4852호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14464)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금 79,206,930원과 이자 29,946,728원, 합계 109,153,65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병원에서 반소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반소원고 병원이 반소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반소피고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상당액은 반소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79,206,93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27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반소원고는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반소피고가 제1심에서 본소로 구하였던 퇴직금액수가 부당이득액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② 반소원고 병원은 2003. 6.경부터 2010. 12.말경까지 반소피고에게 월 1,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급여명세서상의 지급금액은 반소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1,100만 원과 위 계좌 송금액의 차액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반소원고 병원이 반소피고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2003. 6.경부터 2007. 11.경까지는 약 570만 원, 2007. 12.경부터 2009. 4.경까지는 약 810만 원, 2009. 5.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약 880만 원이었고,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계좌송금액이 시기별로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줄어들었는바, 위 현금 지급금액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반소원고 병원 대표자 C은 "반소피고와 구두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을 한 것은 아니고 통상 의사들의 임금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의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본건도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금 중 임금 부분과 퇴직금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반소원고 병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1심 증인 D은 "반소피고에게 지급된 실수령액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얼마인지에 대해 정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당사자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소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병원에서 반소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26,623,750원을 반소피고 대신 납부하였는바, 반소원고는 변제자대위권 행사로서 반소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79,206,93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소득세 등 중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반소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반소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위 금원이 반소피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당심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반소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반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