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974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5. 3.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4. 25.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136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