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1507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만약 원심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