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하수급인인 원심의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G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던 근로자 28명의 체불 임금액이 합계 약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5,200만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8명(L, M, N, O, P, Q, R, S : 체불 임금 합계 1,914만 원)과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G에게도 위 체불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당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