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35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교통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임의조정이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위 조정에서 약속한 조정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