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냉동설비공사를 도급 받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냉동설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일 피고인 C 소속 K이 암모니아 유출 소식을 최초로 접하였고, 위 K이 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L 소속의 피해자들을 데리고 배관 용접작업을 실시한 점, K은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인 점, 위 배관작업 이후 이루어진 기밀시험 당시 배관 앞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 피해자들이 작업할 당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의 작업을 방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인 C
K이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점, K이 사고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인 수격(액해머링) 등이 피고인 C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K의 안전조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7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시공관리 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냉동창고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사업주는 피고인 C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에 있어서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양벌규정에 의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에서 정하는 행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7. 18. 05:20경 이 사건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당시 현장관리자로 파견되어 있던 K이 부하직원 Q과 L 소속의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 사건 냉동창고에 간 사실, 당시 피해자들이 L의 대표인 원심 공동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여 암모니아 유출 사고를 보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들이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된 부위의 배관공사를 마친 후 기밀시험 및 현장정리를 하던 중 09:39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애초에 원심 공동피고인 B를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를 기소한 데 이어 K을 행위자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한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그에 따른 배관작업 및 기밀작업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앞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K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행위자로 보고, 피고인 C은 그에 대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기소하였다<1>.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66조의2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위반행위자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함께 벌하는 내용의 양벌규정으로,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20 판결, 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34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물류센터 냉동창고 공사현장의 관림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K은 이 사건 냉동창고의 냉매배관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접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B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용접작업 및 기밀시험을 지시한 사실, 위 냉동창고는 적정 온도 범위를 벗어난 상온 가동으로 인하여 액해머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냉매배관이 파열될 위험에 있었던 사실, K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배관에 남아 있는 암모니아 냉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 및 기밀시험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또는 제68조가 정하는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위 K을 사용한 피고인 C에게 그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냉매배관 공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L에서 실시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암모니아 유출이 감지된 후 약 4시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사건 당일 K이 암모니아 유출의 보고를 받고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사건 당일 K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접작업 및 기밀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앞선 K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의 K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액허머링 현상에 대한 책임의 귀속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은 수급인인 G과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냉동창고 설비에 대한 시운전 기간을 2012. 6. 30.경까지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 C이 작성한 이 사건 물류센터 시운전일정표에 의하면 시운전 일정이 2012. 7. 15.까지 표시되어 있고 일부 창고의 경우 '입주자의 상온 유지 요청으로 시운전 보류(추후 요청시 시운전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G 측의 AH 과장은 2012. 7. 16. O의 AI에게 'J현장 쿨링다운 Pending list'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지상 1, 2, 3층의 각 창고의 2012. 7. 16. 현재 상온운전 현황 및 향후 계획표를 송부한 점, ④ O은 2012. 6. 8.경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이 사건 냉동설비를 포함한 이 사건 물류센터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온운전의 어려움 및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G 및 피고인 C으로부터의 이 사건 냉동설비에 대한 인수인계를 지연하고 있었던 점, ⑤ O의 AI은 K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운전이 지연되어 이 사건 설비를 인수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⑥ O의 Al과 G의 T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운전기간에 상온운전의 위험성 및 운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K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K에게 이 사건 상온운전을 지시하였던 점, ⑦ 당시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완제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K은 여러 차례 상온 운전의 부적당함을 위 도급인과 발주처에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및 이 사건 공사에 연관된 추가공사 또한 진행 중이었던 사정으로 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액해머링 현상에 대한 책임은 이를 피고인 C 측에 지시한 O과 G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69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K이 용접작업 및 기밀시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감독의무만이 문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민 남승민
각주1) 검사는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 냉동창고 공사 중 배관공사를 재하도급 준 피고인 C을 도급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