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