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노45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책임이 있고, 이와 관련한 형사책임 또한 위 대표회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체불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업무를 대행한 사실, D은 위아파트 청소 및 건물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4. 11. 말경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D의 퇴직 당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대행으로서 대표권자이던 피고인은 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긴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