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45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G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어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주식회사 F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일해온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2013. 6.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G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배당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53,950,364원을 배당받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