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61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으로서 2012. 1.경부터 조합원들으로부터 연장근로 동의권을 위임받았는데, 2012. 2. 23.경부터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안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미리 사용자 측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위 권리를 행사하였고, 조합원들이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지부의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연장근로를 거부권을 거부하기로 가결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날마다 연장근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연장근로 동의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용자 측에서 파악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1인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48시간이고(증거기록 2, 3권의 기능직 초과근로 현황 참조), D지부 측의 조사 결과 2011년의 1인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7월을 제외하면 약 60시간인데, 특히 2011. 말경부터 2012. 초경까지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에 의하면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46.8%에 이르는 점(공판기록 76면)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로 정한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이 개별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연장근로 동의권에 기해 쟁의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의 집단적인 의사에 따라 업무를 거절한 이상, 이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거절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안전위원회에서 연장근로에 관한 안건이 제시되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D지부는 사용자 측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으나, 위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가 필요한 부품의 품목과 수량을 지정하며 주문하면 이를 즉시 생산하여 납품해야 하므로(증거기록 699 내지 703면), 연장근로가 상당기간 일상화되었던 것인데,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부품을 제때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위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