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626 사건에 관련된 근로자 12명 중 8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1167 사건에 관련된 근로자 12명 중 10명에게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삼익플랜이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