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37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1,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2001. 4. 21.경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피고는 2015. 4. 16. 원고를 보호과에서 송무과로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5. 20. 징계해고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같은 해 7.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시간외 근로시간

갑 3, 6호증, 을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4시간 정도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15. 9. 14.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등으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직권 취소 통지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다.

2)

피고가 이 법원 2015구단33602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3.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당사자의 표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에 따른다. 피고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34904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3)

피고의 병동업무일지(2014. 3. 3.~2015. 9. 30.)에는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에 일정 시간마다 피고 병원을 돌면서 환자의 수면 상태와 잠금장치 상태 등을 확인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란에 보호과 담당직원의 서명이 있다(병동업무일지의 일부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실과 달리 작성된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다).

4)

피고 병원의 정신과장 D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식사시간 3시간 중 1시간 반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대신 수면시간이 더 많다고 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5)

원고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동이 9개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개 병동을 담당하고 병동마다 환자 수는 40~50명 정도입니다. 간호사가 퇴근하면 보호사가 다음 날 9시까지 환자를 관리하는데, 정신병동 근무할 때가 있고 알코올병동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은 격리실이 있어서 1시간에 한 번씩 혈당혈압 체크를 해야 하고 격리병동은 2시간에 한 번씩 환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알코올병동은 수시로 환자가 들어오고 외박 외출이 잦고 그들이 다시 병원에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하기 때문에 뜬눈으로 지새우는 경우가 많고 혼자 다루기가 힘들어서 옆 병동의 보호사를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보호사들은 소등 이후 앉아서 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유심히 관찰해야 될 환자가 있지 않으면 야간에 30분마다 병동을 순찰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6)

원고가 휴게시간(특히 야간) 중에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병원 내에서 응급 상황이나 격리 · 강박 환자의 발생 등을 대기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던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정,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휴게시간(특히 야간) 중에 응급 상황이나 격리 · 강박 환자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그 대처에 소요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정과 증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②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월 근로시간 160시간(= 1주 40시간 × 4주)과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 월 근로시간 52시간(= 1일 4시간 × 월 근로일수 13일)에 대하여 2015년도 최저임금에 따라 월 급여를 계산하면, 1,328,040원[= 892,800원(160시간 × 5,580원) + 435,240원(52시간 × 5,580원 × 1.5)]이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액(1,693,600원)보다 훨씬 적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전인 2012. 8.~2014. 4.까지 21개월간 합계34,185,700원의 급여를 받았고, 월 평균 급여는 1,627,890원(= 34,185,700원 / 21개월)이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액보다 적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인 2014. 5.~2015. 9.까지 16개월간 합계 30,114,240원을 받았고, 월 평균 급여는 1,882,140원(= 30,114,240원 / 16개월)이다.

다.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1)

이 사건 근로계약 전의 시간외 근로수당

①

근로일수: 261일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014.4.까지 합계 201시간(월 평균 12.56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병동업무일지등의 자료가 없는 2012. 8.~2012. 12.까지 5개월간은 원고가 월 평균 12일씩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일수가 적은 2월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2013. 1.~2014.4.까지 12일간 근무한 달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2012. 8.~2014. 4.까지 원고의 근무일

수는 261일(= 201일 + 12일 × 5개월)이다.

②

통상임금: 7,805원

1,627,890원(월 평균 급여) / 208.57시간,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③

시간외 근로수당: 12,222,630원

261일 × 4시간(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 7,805원 × 1.5

2)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퇴직금

①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4. 16. 원고를 보호과에서 송무과로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5. 20. 징계해고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같은 해 7.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은 2015. 4. 16.~7.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같은 해 3. 16.~4. 15.과 8. 1.~9. 30.로 봄이 타당하다.

②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액: 6,246,425원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3. 16.~4. 15.과 8. 1.~9. 30.의 급여는 아래 각 금액의 합계인 6,246,425원이다.

3.

16.~3. 31. 급여 1,114,300원(= 2,228,600원 / 2)

4.

1.~4. 15. 급여 993,045원(= 1,986,090원 / 2)

8.

1.~9. 30. 급여 4,139,080원(= 1,769,230원 + 2,369,850원)

③

퇴직 전 3개월간의 연차휴가수당: 357,280원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 4. 21.경~2015. 4. 20.까지 15년간 근무함으로써 22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의 1일 통상임금은 64,960원[= 시간당 통상임금 8,120원(1,693,600원 / 208.57시간) ×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357,280원(= 64,960원 × 22일 × 3/12개월)이다.

④

퇴직금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의 1일 평균임금은 71,779원[= 6,603,705원(급여액 6,246,425원 + 연차휴가수당 357,280원) / 92일]이므로, 퇴직금은 15,799,246원(= 71,779원 × 30일 × 2,678/365일)이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021,876원(= 시간외 근로수당 12,222,630원 + 퇴직금 15,799,24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원고의 2016.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참조.¦

각주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08. 6. 1.~2015. 9. 30.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