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 G, H, I, J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3. 6. 18. 채권최고액 4,9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D(병합)]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6. 3.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주장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은 2014. 9. 1.부터 2015. 3. 30.까지 6개월 동안 Q 주식회사, E, 주식회사 R에 약 2개월씩 근무하였는데, Q 주식회사와 E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식회사 R과 E의 대표이사가 동일할 뿐 아니라 세 법인 모두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 A이 2010. 4.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R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이 E의 자금이 악화된 상황에서 임금채권 상당의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A이 E에 근무하기 전인 2014. 9. 1.부터 2014. 11. 1.까지 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E에 근무하는 동안 이사로 호칭되었던 사실, E에서 퇴사한 직후인 2015. 1. 12.부터 2015. 3. 30.까지 주식회사 R에서 각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이 E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R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5. 4. 8.부터 2015. 6. 28.까지 약 2개월 동안 또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티케이 엔지니어링에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E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A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E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선정자 K에 대한 주장
주장
선정자 K은 2009. 8. 2.부터 2014. 3. 31.까지 재직한 것을 전제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9,581,086원을 배당받았으나, 선정자 K에 대한 2010년과 2012년 전체 기간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이 없는 것에 비추어 위 기간에는 E에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K의 2011년 근무로 인한 퇴직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2013. 1. 1.부터 피고 K의 퇴직일인 2014. 3. 31.까지의 퇴직금은 4,113,698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5호증, 을나 제1,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K이 2009. 8. 2.부터 2014. 3. 31.까지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L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
선정자 L의 급여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우선 변제임금채권의 수령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선정자 L을 E의 근로자로 등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판단
갑 제5, 16호증, 을나 제2, 3, 4, 1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L이 2014. 3. 1.부터 2014. 11. 30.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비록 전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나 E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E에 근무하는 동안 선정자 L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L이 사용한 전무라는 명칭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선정자 L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정자 L, M, N에 대한 임금 일부 지급 주장
원고의 주장
E으로부터 선정자 L은 2014. 6. 24.부터 2014. 10.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424,240원을 입금받았고, 선정자 M은 2014. 9. 26.부터 같은 해 12. 9.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444,540원을 입금 받았으며, 선정자 N는 2014. 6. 30.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13,000원을 입금 받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위 각 선정자들의 배당채권은 소멸하였다.
선정자들의 주장
선정자 L은 건축기술자로서 공사현장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생산계획 수립 및 납품, 제품하자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출장업무가 많았고,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선정자 L이 우선 지출한 출장경비를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것이다.
선정자 M은 생산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등의 구입비 및 차량 유류비 등을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급여와는 무관하다. 선정자 N는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과 별도로 차량 유류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판단
선정자 L과 M, N가 E으로부터 각 다음과 같은 돈을 입금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2호증의 4, 을나 14호증의 4, 을나 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선정자들에게 위 입금액과 별도로 급여대장에 기재된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 E은 선정자 L에 대한 2014년 10월분과 11월분 급여와 선정자 M, N에 대한 2014년 11월분 급여 일부와 같은 해 12월분 급여를 체불한 사실, E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기 이전부터 위 선정자들의 계좌로 정해진 급여 이외에 위와 같은 금액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이 위 선정자들에게 임금이 체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임금을 지급할 이유나 다른 근로자들에 우선하여 위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E과 위 선정자들 사이에 임금과 별도의 정산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의 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임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급한 돈은 그 이유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서울보증보험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2,000,000원의 체불임금을 수령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정자 P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선정자 P가 E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선정자 P의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액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정자 P가 2014. 7. 1.부터 2015. 1. 5.까지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선정자 P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선정자 O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선정자 O에 대하여 소장에서 체불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준비서면에서 선정자 O의 배당채권에 대한 무효, 소멸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O의 체불임금이 이 사건 배당액과 같은 5,059,3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O의 배당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