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771,7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6. 3. 3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21,47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5.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6. 23.부터 각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철도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5. 4. 29.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피고 회사는 2015. 8. 3.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9.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404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구제명령을 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이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4.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734호로 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입사 후에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고, 평소 복장이 매우 불량하여 외국 바이어가 오는 날에도 핫팬츠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회장인 80세 C에게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위 재심판정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1.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 회사의 항소제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6누67648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아래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단6270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6. 5. 12. 피고 C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 C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 2016노315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2. 22. 쌍방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C이 상고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 회사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734호 사건에서 해고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직전 3개월간(2015. 4. 29.~7. 29.) 피고 회사로부터 월 평균 2,721,473원[= 8,164,420원(= 3,145,980원 + 2,786,130원 + 2,232,310원) / 3, 원 미만 버림]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마지막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7. 30.부터 2016. 3. 29.까지의 임금 합계 21,771,784원(= 2,721,473원 × 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16. 3. 3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21,47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먼저,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본다.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고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원고의 팔을 수회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위자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수행 자체는 아니지만 피고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또는 출장 중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발생하였다. 또한, 위 불법행위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횟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위 불법행위 직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1,771,7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2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6. 3. 3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21,47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C은 2016. 5. 15.부터, 피고 회사는 2016. 6. 2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