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3391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준(이하 '피고 대준'이라 한다)은 인천 J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이하 '피고 원일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피고 원일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철근가공조립설치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원일건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고, 피고 대준은 피고 원일건설의 도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 3 등에 따라 피고 원일건설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1, 2의 정산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의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가공조립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 원일건설이 아니라 원고의 수급인 또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원일건설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원일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